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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상간소송방어</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상간소송방어, 상간소송 피고 대응, 상간소송 방어 전략, 상간소송 답변서, 상간소송 증거 반박,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부정행위 사실관계, 상간소송 항소, 상간소송 변론</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15:1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증거가 부족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B9%8C%EB%A0%A4%EC%A4%80-%EB%8F%88-%EC%A6%9D%EA%B1%B0%EA%B0%80-%EB%B6%80%EC%A1%B1%ED%95%B4%EB%8F%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B9%8C%EB%A0%A4%EC%A4%80-%EB%8F%88-%EC%A6%9D%EA%B1%B0%EA%B0%80-%EB%B6%80%EC%A1%B1%ED%95%B4%EB%8F%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발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문자나 메신저에서 “빌려 달라”, “언제 갚겠다”고 주고받은 내용, 이자를 지급한 기록, 일부라도 갚은 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통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대여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시점을 특정해 메시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단,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는? 자료를 정리한 뒤 지급을 요청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과 다툼의 정도, 확보한 증거를 살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증여였다고 주장한다면, 약속한 상환 시기나 이후 대화 등 전체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유력한 증거지만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변제 정황 등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금 사실은 돈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 다른 이유의 지급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15:09 GMT</pubDate></item><item><title>연차 쓰라고 통보했는데, 남은 휴가수당은 못 받나요?</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97%B0%EC%B0%A8-%EC%93%B0%EB%9D%BC%EA%B3%A0-%ED%86%B5%EB%B3%B4%ED%96%88%EB%8A%94%EB%8D%B0-%EB%82%A8%EC%9D%80-%ED%9C%B4%EA%B0%80%EC%88%98%EB%8B%B9%EC%9D%80-%EB%AA%BB-%EB%B0%9B%EB%82%98%EC%9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97%B0%EC%B0%A8-%EC%93%B0%EB%9D%BC%EA%B3%A0-%ED%86%B5%EB%B3%B4%ED%96%88%EB%8A%94%EB%8D%B0-%EB%82%A8%EC%9D%80-%ED%9C%B4%EA%B0%80%EC%88%98%EB%8B%B9%EC%9D%80-%EB%AA%BB-%EB%B0%9B%EB%82%98%EC%9A%94/</guid><description>회사가 연차 사용을 안내했더라도 남은 휴가수당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후속 절차까지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 쓰세요’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연차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면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촉구·통보 시점은 연차가 발생한 시기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실제 사용을 막았는지 확인하세요 게시판 공지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법정 절차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촉구서와 지정 통보서, 전달 내역을 확인하고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거부됐거나 지정일에도 근무하도록 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누락됐거나 회사가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사실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도 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을 안 줄 수 있나요? 퇴사만으로 수당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는지,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1:33 GMT</pubDate></item><item><title>상가 임대차 갱신 요구, 월세를 밀렸다면 거절될까?</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C%9B%94%EC%84%B8%EB%A5%BC-%EB%B0%80%EB%A0%B8%EB%8B%A4%EB%A9%B4-%EA%B1%B0%EC%A0%88%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C%9B%94%EC%84%B8%EB%A5%BC-%EB%B0%80%EB%A0%B8%EB%8B%A4%EB%A9%B4-%EA%B1%B0%EC%A0%88%EB%90%A0%EA%B9%8C/</guid><description>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월세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한 달이 연속되지 않아도 누적액이 기준에 닿을 수 있어, 갱신 시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월세 3개월분에 이르면 주의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분’은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연체액이 누적돼 월세 3개월분에 도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밀린 월세를 갚았더라도 과거에 그 정도로 연체한 사실이 거절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과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면 갱신을 거절당하나요? 한 차례 늦게 낸 것만으로 곧바로 3기분 연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미납액이 있는지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모두 냈으면 연체 기록은 없어지나요? 변제하면 미납액은 정리되지만, 과거에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여부는 구체적인 연체 내역과 계약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31:20 GMT</pubDate></item><item><title>중고거래에서 설명과 다른 물건, 환불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97%90%EC%84%9C-%EC%84%A4%EB%AA%85%EA%B3%BC-%EB%8B%A4%EB%A5%B8-%EB%AC%BC%EA%B1%B4-%ED%99%98%EB%B6%8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97%90%EC%84%9C-%EC%84%A4%EB%AA%85%EA%B3%BC-%EB%8B%A4%EB%A5%B8-%EB%AC%BC%EA%B1%B4-%ED%99%98%EB%B6%8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이 약속한 상태와 다르거나 숨은 하자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판매글·채팅·결제 내역과 물건을 받은 직후의 사진이나 영상은 보관해 두세요.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알린 상태와 실제 물건이 다르고, 그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경미한지, 판매자가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하자담보 관련 권리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판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고, 중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하자를 발견하면 작동 상태와 손상 부위를 기록하고, 판매자에게 발견 시점과 문제를 알린 뒤 원하는 조치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견적서 등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 있던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거래로 물건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거래 자체가 권리를 없애지는 않지만, 인수 당시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하자가 원래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단순 변심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약속과 다른 물건이나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항상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9:38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 합의서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보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법정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는 종전 조건으로 갱신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만 정해 집을 비우더라도 통고가 없거나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차임 등 계약상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와 이사 날짜를 함께 정리하세요 법에서 특정 통지 양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 의사와 희망하는 종료일을 명확히 쓰고, 임대인의 수신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3개월보다 이른 종료에 동의하면 합의한 날짜에 끝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도 미리 협의해 열쇠를 넘기는 시점이나 정산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내용증명으로만 해지 통고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효력은 통고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그 전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57:07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하고, 등기된 뒤 이사하세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 제출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원에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 완료 전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0:55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title><link>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B%A7%8C-%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se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B%A7%8C-%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발송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후속 조치의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한계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유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를 무기한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확인할 점 먼저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이미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등 시효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날짜를 남기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배달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나 적절한 후속 절차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송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배달조회 결과와 반송 봉투 등을 보관하세요. Q2.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6개월이 새로 시작되나요? 반복 발송만으로 시효 유예 기간이 계속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초 최고 이후의 법정 기간과 필요한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6:18:24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