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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소송방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까?

상속재산보다 고인의 채무가 많거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이지만,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세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을 넘는지 판단하려면 예금,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보증채무, 세금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만으로 모든 채무가 확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선택 기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뒤에도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수리한 뒤에는 채권자에게 공고·통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임의로 먼저 갚거나 재산을 나누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고 소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안에 빚을 모두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제 빚도 없어지나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본인 명의의 기존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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