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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소송방어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발송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후속 조치의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한계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시효 완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유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를 무기한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확인할 점

먼저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이미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등 시효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날짜를 남기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배달증명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나 적절한 후속 절차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송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배달조회 결과와 반송 봉투 등을 보관하세요.

Q2.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6개월이 새로 시작되나요?

반복 발송만으로 시효 유예 기간이 계속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초 최고 이후의 법정 기간과 필요한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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