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월세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한 달이 연속되지 않아도 누적액이 기준에 닿을 수 있어, 갱신 시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월세 3개월분에 이르면 주의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분’은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연체액이 누적돼 월세 3개월분에 도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밀린 월세를 갚았더라도 과거에 그 정도로 연체한 사실이 거절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과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면 갱신을 거절당하나요?
한 차례 늦게 낸 것만으로 곧바로 3기분 연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미납액이 있는지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모두 냈으면 연체 기록은 없어지나요?
변제하면 미납액은 정리되지만, 과거에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 여부는 구체적인 연체 내역과 계약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