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사용을 안내했더라도 남은 휴가수당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후속 절차까지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 쓰세요’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 연차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면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촉구·통보 시점은 연차가 발생한 시기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실제 사용을 막았는지 확인하세요
게시판 공지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법정 절차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촉구서와 지정 통보서, 전달 내역을 확인하고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거부됐거나 지정일에도 근무하도록 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누락됐거나 회사가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사실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도 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을 안 줄 수 있나요?
퇴사만으로 수당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는지,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