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하고, 등기된 뒤 이사하세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 제출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원에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 완료 전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