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이 약속한 상태와 다르거나 숨은 하자가 있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판매글·채팅·결제 내역과 물건을 받은 직후의 사진이나 영상은 보관해 두세요.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알린 상태와 실제 물건이 다르고, 그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경미한지, 판매자가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하자담보 관련 권리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판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고, 중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남기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하자를 발견하면 작동 상태와 손상 부위를 기록하고, 판매자에게 발견 시점과 문제를 알린 뒤 원하는 조치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견적서 등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 있던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당연히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거래로 물건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거래 자체가 권리를 없애지는 않지만, 인수 당시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하자가 원래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단순 변심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약속과 다른 물건이나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항상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